Home > 커뮤니티 >
공지사항
이 름
패스워드
이메일
홈페이지
옵 션
html
제 목
> > > 임플란트란? >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>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(뿌리)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(지대주)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>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> > 급여내용 > > 가. 대상자 >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> 적응증 : 부분적 치아 결손 환자 (완전무치악 제외) > * 전치부(앞니)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> 시행시기 : 2014. 7. 1. > > 나. 급여 보장 범위 > 급여적용 개수 : 1인당 평생 2개 > 전치부(앞니)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> > 급여재료 > 식립재료 : 분리형 식립재료 > 보철수복재료 : PFM crown (비귀금속도재관) > > > 다. 급여 제외 대상 비급여 >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>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>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>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> > 라. 본인부담률 > 건강보험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% >
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