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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13년 7월 1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> > 스켈링(치석제거)와 만75세이상 부분틀니의 급여 확대로 > > 오늘 이미 많은 분들이 치과를 다녀가셨는데요,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> >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> > 비용은 기존의 비보험 5만원 에서 오늘부터 급여 확대로 13000원에 하실 수가 있고요. > >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에 대한 것은 직접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> > 다음 내용 참고해 주세요 ! > > > > > > << 2013.7.1.일부터 치석제거, 부분틀니 급여확대 >> > > 1.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 > ○ 적용대상 :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환자 > > ※ 현재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적용 > > ○ 급여횟수 : 연1회(초과 시 비급여) > > ○ 시행일 : 2013. 7. 1.부터 시행 > > 주의) 치과에서 급여횟수를 확인하고 시술해야 합니다. > > > > > 2. 부분틀니 급여확대 내용 > > > ○ 적용대상 :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> > > ○ 급여대상 틀니 :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> > > ○ 급여적용기간 : 7년이내 1회 > > ○ 본인부담률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% > > ○ 무상관리기간 > :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(진찰료만 산정) > > ○ 부분틀니 수리(유지관리 행위) > > : 기존 9항목 외에 클라스프 수리(단순, 복잡) 추가 > > ○ 시행일 : 2013. 7. 1.부터 시행 > > 주의)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 > 치과를 방문하시면 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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